울산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노조간부 등 9명 구속

조원일 2023. 3.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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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22건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8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0명(72.1%),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6명(26.8%),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폭행 10명(10.3%)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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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22건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8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0명(72.1%),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6명(26.8%),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폭행 10명(10.3%)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전체 구속 인원 9명은 금품갈취 8명, 채용 강요 1명이다.

주요 사례로는 울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울산·경남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찾아가 공사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3명 구속을 구속했다.

또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울산지역의 건설공사현장 20곳을 찾아가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고발한다며 압박해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총 2억1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1명을 구속하고 8명 입건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울산 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10일간 공사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노조 간부 등 2명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1번지라 불리는 울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직적 폭력행위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단속은 오는 6월25일까지 진행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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