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 도소매업까지 최대 200만 원 지원

오명근 2023. 3.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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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우대 적용을 받게 되고 기업들은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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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데일리안 오명근 기자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사전 방지하고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와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 도내 제조업체 463곳을 지원했다.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말한다.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우대 적용을 받게 되고 기업들은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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