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교통공사 중재합의..서울지하철 7호선 운영 중단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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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중재로 운영 중단위기에 놓였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둔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이 관련 기관에 대한 도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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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까지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발급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진행
경기도의 중재로 운영 중단위기에 놓였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둔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이 관련 기관에 대한 도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기관인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이며 각 기관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지난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역 6개소)의 노선으로 하루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노선의 소유기관은 부천시이며 현재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부천시가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서(안)를 마련하기 위해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중재 회의를 가진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하여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며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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