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희의 Law&Rule] 한국대학축구연맹의 '공 돌리기' 징계를 보며
차승윤 2023. 3. 20. 08:00
연세대학교 축구팀과 경기대학교 축구팀은 지난 2월23일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준결승전에서 맞붙었다. 연세대학교가 전반 9분 선제골을 넣은 뒤 약 23분간 두 팀 모두 공격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양 팀 선수들은 볼을 돌리고, 잡담을 했다. 심지어 일부 선수는 리프팅을 하는 등 경기 중에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여서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3월 2일 양 팀에 대해 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원회에 출석한 양 팀 감독은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하다’, ‘해당 경기 태도가 전술적인 부분이었고, 선수들의 체력 피로로 인해 다음 경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패배를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소명했고,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 팀에게 「유형별 징계기준 6. 협회, 축구단체, 국가대표팀 또는 축구인의 명예 실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1개 대회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의 징계는 타당할까.
징계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징계의 명목과 내용 또한 적정해야 한다.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자체적인 대회규정이 적용됐다.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대회규정 제19조는 대회 기간 중의 징계기관의 존재(공정소위원회), 징계의 성질(긴급재제)과 적용 범위(해당 대회), 징계기준(대한축구협회 유형별 긴급제재 징계 기준표), 한국대학축구연맹의 공정위원회 회부 등 ‘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정하고 있다. 양 팀이 대회 종료 후 한국대학축구연맹의 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이러한 공정위원회에서 징계 당사자인 양 팀의 감독의 소명한 만큼 절차가 보장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외에는 재고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공정위원회는 양 팀의 징계 사유를 ‘명예 실추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 팀의 행동이 앞으로의 경기를 앞둔 체력 안배의 전략이었고, 팀 전체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선수의 돌발 행동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프로 경기나 국제대회에서도 선수들이 볼을 돌리며 시간을 끌고 방어적으로 경기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러한 경기 운영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 승리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의도와 다르게 해당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스포츠의 공정성 및 페어플레이의 중요성과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 특성을 고려하면, 스포츠 관련자 모두 이러한 오해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징계기준표에 의하면 명예를 실추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팀에 대해 경고부터 승점 감점까지의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단 1개 대회 출전 정지는 과소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한국대학축구연맹이 다음에 주최・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회가 1, 2학년 대회이고, 징계대상자 중 한 팀인 연세대학교 축구팀의 경우 최근 2년간 출전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징계 최종 결정은 한국대학축구연맹의 상위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 달려있다. 이번 사건이 스포츠 정신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의 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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