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동에… 대구시, 무임승차 조례 보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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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의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기존 제도 제외 대상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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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일부 무료교통카드 검토
대구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의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기존 제도 제외 대상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유보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교통통합지원 방안을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까지 무상이용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올해 7월 시내버스부터 무임승차 지원이 이뤄지는데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해 연령을 해마다 한 살씩 내린다. 도시철도는 올해까지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적용 연령을 올린다.
시의회는 기존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미비를 문제 삼았다. 도시철도의 경우 내년부터 만 65세를 시작으로 매년 제외 대상이 늘어나는데 이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무임 교통지원 연령 상향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도시철도 연령 상향으로 인한 노인 복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는 이 조례안의 경우 기존에 없던 시내버스 무임 혜택이 생기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어르신 복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복지 지원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보완책을 마련해 시의회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9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65~69세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무료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인데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외 대상 중 도시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을 선별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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