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도 ‘노 마스크’… ‘이곳’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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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으나, 대중교통은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대중교통과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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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정된 방안에 따르면,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으나, 대중교통은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 위험도 차이가 있으며,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 또한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교통과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시설 내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후에도 일반 약국에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등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뿐 아니라 병원,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들 공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추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여부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연동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후 37.5% 감소했으며, 위중증 환자 수는 54.6% 줄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70% 이상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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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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