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연차 다 쓰고 있나요

이지희 2023. 3. 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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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어진 휴가를 다 사용하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3명 중 2명(66.8%)은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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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어진 휴가를 다 사용하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직장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만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게티이미지뱅크

19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직장인이 41.5%, '6일 이상 9일 미만'이 13.3%, '9일 이상 12일 미만'이 12%, '12일 이상 15일 미만'이 13.8%, '15일 이상'이 19.4%였다. 직장인 3명 중 2명(66.8%)은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노동자 비중은 20대(55.1%), 비정규직(61.0%), 5인 미만 사업장(62.1%), 일반사원(59%), 월 150만원 미만(68.6%)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를 편히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휴가를 쓸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상급자의 눈치'(12.0%) 사유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는 '동료의 업무 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대답한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명 중 3명(32.8%)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했다. 일반사원(32.0%), 20대(37.5%), 30대(35.0%)도 마음대로 쓴다는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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