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등에 2579억원 배상 받는다

이다니엘 2023. 3.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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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위메이드가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은 소송에서 2579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합의(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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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측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서 손해배상금 확정” 공시

게임사 위메이드가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은 소송에서 2579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합의(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선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확정 판결이었다는 의미다.

공시 내용 일부 발췌

공시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 원)과 5.33%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3.2억 위안(약 612억 원) 등을 더해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셩취게임즈와 함께 잘못을 저지른 액토즈소프트는 4.5억 위안(약 857억 원)과 이자 1.3억 위안(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원의 연대 책임을 배상하게 했다.

셩취게임즈는 지난 200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이후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로 체결해 큰 돈을 벌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 종료, 효력 상실,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 등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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