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가 또"... 내부자거래 의혹에 검찰·금융당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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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이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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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이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에코프로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되팔아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에코프로 주가는 올해 초 11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7일 종가는 39만9500원이었다. 지난 16일에는 최고 47만2500원까지 급등하며 2차전지 대장주로 주목 받았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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