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업양수하고 같은사명 쓴 신생회사, '혁신중소기업' 갱신안돼"

김대현 2023. 3. 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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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권을 일부 넘겨받고 그 기업의 변경 전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한 신생회사에 대해선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자격이 갱신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상대로 낸 '이노비즈 선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는 타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피고가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든 귀책사유가 있다"며 최근 A사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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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권을 일부 넘겨받고 그 기업의 변경 전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한 신생회사에 대해선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자격이 갱신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상대로 낸 '이노비즈 선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는 타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피고가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든 귀책사유가 있다"며 최근 A사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B사는 설립 12년 만인 2014년 이노비즈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금융·세제, 인력, 연구개발(R&D), 수출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두 차례 갱신을 통해 2020년 10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 B사는 2019년 12월 초 상호를 바꿨다.

같은 달 말 별도 회사인 A사가 신설됐는데, 이 신생회사는 B사가 기존에 쓰던 이름을 똑같이 사용했다. A사는 이듬해 1월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B사의 일부 사업권을 넘겨받기까지 했다.

중소벤기업청은 그해 3월 '대표자 변경' 및 '합병' 등을 이유로 A사에 이노비즈 자격을 갱신해 줬다가, 약 1년 뒤 "업력이 3년 미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예외 사유인 신설합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두 회사가 '신설합병'된 경우 이전 기업의 업력이 인정돼 이노비즈로 선정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A사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중소벤처기업청의 취소 처분으로 정부 기관 발주 프로젝트 참가가 취소되고 직원들이 퇴사 위기에 놓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설합병이 아닌 이상 이노비즈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사가 존속한 채로 계약 이전에 별도로 설립된 A사에 사업 부문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며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사는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들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발급된 확인서가 정당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노비즈 선정 제도는 기술혁신활동을 위해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이라며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혜택이 무한할 수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선정은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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