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최태욱 2023. 3. 19.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변경 고시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세를 고려해 대중교통 수단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행정명령 고시
입소형시설·의료기관·일반 약국은 착용 의무 유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쿠키뉴스 DB=박태현 기자) 2023.03.19
대구시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정부가 지난 1월 30일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단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 유지를 지속하게 된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세를 고려해 대중교통 수단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등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