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불법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하루만에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17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에 대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38차례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를 조사한 뒤 이날 오후 8시1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에 대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38차례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체포 전 미리 준비한 감옥을 연상케 하는 이동형 철장 안에 들어가 목에 쇠사슬을 감고 “체포영장보다 서울경찰청의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이전에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관저 앞 지지자들 누워 시위…경찰 강제해산·2명 연행
- ‘끝까지 싸울 것’ 尹 선동 편지 등장에…국민의힘 ‘당혹감’↑
-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 정족수 채운 ‘8인 헌재’ 속도전…3일 尹탄핵 2차 준비기일 진행
- 국토부 “블랙박스 음성, 파일로 변환 완료”…마지막 2시간 내용 저장
- 해 넘긴 의정갈등…대학병원들 “의료계 덮친 큰 시련 극복할 것”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 토트넘과 재계약이냐, 1년 연장 옵션이냐…손흥민의 운명은
- 제주항공 “긴급지원금 유족과 세부 조율 중…국가배상 청구는 미정”
- 의사 커뮤니티 참사 유족 조롱 파문…경찰 “신고 접수 시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