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불법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하루만에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17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에 대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38차례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를 조사한 뒤 이날 오후 8시1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에 대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38차례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체포 전 미리 준비한 감옥을 연상케 하는 이동형 철장 안에 들어가 목에 쇠사슬을 감고 “체포영장보다 서울경찰청의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이전에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희의료원장 “내달 급여중단 고려”…‘5월 위기설’ 현실되나
- "SW 인재 확보 필요…문과 ‘이과침공’ 활발해져야" [쿠키인터뷰]
- “어린이날 없어졌으면” 아동권리보장원장의 바람 [쿠키인터뷰]
- 다시 시작하는 NCT 드림의 꿈 [쿡리뷰]
- 태아부터 100세까지 보장…어린이보험을 아시나요 [알기쉬운 경제]
- 與 원내대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확정
- 일자리 많아도 서울은 글쎄…지방 취업 택한 청년들 [쿠키청년기자단]
- 국민연금 개편 “스웨덴식으로” VS “재앙 초래” 논쟁 지속
- 정부24 타인 민원서류 발급 오류…개인정보 1000건 유출
- 신생아 대출 신청 5조원 넘겨…벌써 배정예산 16%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