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높아도 중도금 대출 걱정 마세요”…5억원 한도도 폐지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3.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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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련 규정 개정해 20일부터 시행
둔촌주공 전용 84㎡ 포함 모든 평형 가능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정부는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는데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에는 아예 기준을 없앴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고 3월 20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1인당 최대 5억원까지만 빌려주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이제는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무순위 청약을 마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라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둔촌주공 현장과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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