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통한 경비노동자 "나는 단지 오늘도 살아남은 사람"
[위정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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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증진 17일 아파트노동자서울공동사업단·전국민주일반노동조조합 서울본부가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이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투신 사망 사건에 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 중인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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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증진 17일 아파트노동자서울공동사업단·전국민주일반노동조조합 서울본부가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이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투신 사망 사건에 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 중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조직위원장 겸 아파트경비노동자전국사업단 정의헌 단장이 추모 발언 중인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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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증진 17일 아파트노동자서울공동사업단·전국민주일반노동조조합 서울본부가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이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투신 사망 사건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도시연대 남궁정 사무국장이 사건 경위에 관해 발언 중인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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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궁 국장은 ″지난 8일 신입 경비원 실수·장비 오작동 등에 관한 책임을 이유로 갑자기 고인의 보직을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노동자로 변경했다. 고인은 결국 14일 주변 동료들에게 A4 한장 분량 글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뒤 자신이 근무하던 10동 9층에서 투신했다. 이 글에는 그동안 함께 근무하며 고생했던 동료 노동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관리소장이 그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중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경위 설명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이자 공인노무사는 선경아파트 각종 근로계약 서류 검토 의견으로 ″근로계약 기간 3개월이 직장 내 괴롭힘·입주민 갑질 근본 원인″이라며 ″장시간 휴식 시간도 문제다. 휴식 시간은 9.5시간(주간 2.5시간, 야간 7시간)이고 야간 순찰 1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휴식 시간이다. 통상적인 경우보다 긴 휴식 시간일 뿐 아니라 야간 순찰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휴게시간 사용이 유동적이라는데 문제″라고 했다.
남 위원은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재고용 여부 결정하면서 업무수행평가 방식·절차·기준 등에 관해 더 확인해야 하겠으나 위압적인 노무관리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런데도 이 아파트는 ′퇴직금을 퇴사 후 최대 2개월 이내 지급해도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했다″고 짚었다.
또한 남 위원은 ″이 아파트단지는 근로계약에 포함할 내용을 ′자술서′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만일 근무지에서 타업무 종용 시 본사에 얘기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휴게시간 동의서도 검토해 본 결과 ′만일 근무지에서 주어진 휴게를 침해당할 때 본사에 얘기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이라 규정해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남 위원은 동료 노동자 증언 검토 결과로 ″다음 경비노동자가 근무교대할 때 인수인계 차원에서 30분 동안 근무복 벗지 않고 같이 앉아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것은 30분 연장근로에 해당해 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한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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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증진 17일 아파트노동자서울공동사업단·전국민주일반노동조조합 서울본부가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이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투신 사망 사건에 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 중인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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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경비반장은 ″저 또한 회사 관계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단지 경비원과 미화원은 상습적으로 1년 넘게 임금을 체임당한 적 있다. 그게 작년 말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밀린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회사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노조에 가입하자마자 부사장이 ′경비는 노조 활동을 못 하게 돼 있다. 노조 탈퇴명단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회사 간부가 수시로 전화해 탈퇴를 강요하고 협박했다. 하지만 저는 노동조합 덕분에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죄목으로 회사를 고소하고 사과도 받아냈다. 이후 월급 밀리지 않았고 근로조건 저하도 막아냈고 초단기 근로계약도 근절했다. 고인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단지 오늘도 살아남은 사람″이라며 애통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기자회견 참여하며 기사 하나 봤다.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경비·미화노동자들이 정문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경비노동자에게는 동료 죽음을 추모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람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 다음 날 경비복만 벗으면 여느 사람처럼 우리도 사람으로 대접받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비복만 입으면 사람 아닌 취급 받는다. 그래서 돌아가신 경비노동자는 우리의 잃어버린 절반인 것만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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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www.tongilnews.com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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