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女동창 납치,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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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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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같은달 22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중해 당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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