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동파라곤’ 조합, 일반분양자 우선입주 확약서명

송금종 2023. 3.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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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단된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신목동파라곤) 피해자인 일반분양자를 우선 구제할 길이 열렸다.

조합이 일반분양자 입주에 동의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했다.

입주 중단으로 조합은 물론 전체 가구 절반이 넘는 일반분양자는 하루 아침에 집 없는 신세가 됐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일반분양자 입주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다만 조합 측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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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단 사태를 빚은 신목동파라곤 아파트.  사진=송금종 기자 

입주 중단된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신목동파라곤) 피해자인 일반분양자를 우선 구제할 길이 열렸다. 조합이 일반분양자 입주에 동의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 분양자를 먼저 입주시키는 걸로 확약서에 서명해줬다”며 “그 다음엔 내부에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확약서를 써줬으니까 입주 시기는 (입주자와) 시공사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아파트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동양건설산업)와 갈등 중이다. 시공사는 자재값 등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 106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입주 중단으로 조합은 물론 전체 가구 절반이 넘는 일반분양자는 하루 아침에 집 없는 신세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일반분양자 우선 입주가 제안됐다.

조합은 제안을 거절해왔다. 그러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오늘(18일) 시공사를 만나 일반분양자 입주를 상의할 예정이다. 시공사 측 답변은 이르면 오는 20일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입주자 대표는 “주말동안 협상이 타결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시공사도 일반분양자 입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일반분양자 입주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다만 조합 측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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