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병사 “민간인 살해” 양심 고백… 돌아온 건 징역형

서혜원 2023. 3. 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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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했던 러시아 병사가 민간인 살해를 양심 고백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군사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자국 군인 다니일 프롤킨(21)에게 5년6개월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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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코스티안티니우카의 한 주민이 15일(현지시간)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주택 앞에 서있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했던 러시아 병사가 민간인 살해를 양심 고백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군사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자국 군인 다니일 프롤킨(21)에게 5년6개월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러시아의 온라인 독립언론 ‘아이스토리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국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안드리우카를 점령한 뒤 민간인 남성 1명을 사살했다고 고백했다.

프롤킨는 “‘무릎 꿇으라’고 말하고 그의 이마에 총알을 관통시켰다”며 “그를 죽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절도와 약탈 같은 전쟁범죄도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안드리우카 마을을 점령한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주민 약 1000명 가운데 최소 40명이 사망했다.

프롤킨은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범죄로 악명 높은 하바롭스크 주둔 제64차량화소총여단의 일원이었다. 이 여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위대한 영웅주의와 용기를 발휘했다”고 찬사를 받으며 ‘근위대’ 명예 칭호를 받은 바 있다.

프롤킨에 대한 러시아 법원 판결은 다른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자국군 운용과 관련해 당국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러시아 독립언론과 인권단체들의 폭로에도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이 비인도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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