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 건설노조 간부 등 3명, 공동공갈 혐의로 송치

황서율 2023. 3.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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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건설지부 전 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서울 구로구 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 담당자에게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매달 150만원의 전임비를 낼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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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건설지부 전 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서울 구로구 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 담당자에게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매달 150만원의 전임비를 낼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 해당 노조에서는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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