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고교 동창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고교 동창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그는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B씨를 뒤따라가 대로변에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B씨의 목을 조르고 46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행하기도 했다.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지나던 남성 3명이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제지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숨졌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통령’ 강형욱이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기업정보 플랫폼서 논란 - 아시아경제
- 4억짜리 시계 만드는 70대 한국 장인에 세계가 열광했다[K장인시대①] - 아시아경제
-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진실은 밝혀질 것" - 아시아경제
- 文 딸 문다혜 "검찰,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 아시아경제
- 의사남편 불륜 잡으려고 몰래 '녹음 앱'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다" - 아시아경제
- 안철수 "문재인, 미국보다 북한 신뢰…회고록 아닌 참회록 써야" - 아시아경제
- 배현진 "文, 국민을 어찌보고…김정숙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 아시아경제
- 관두고 시작하면 늦는다…'사짜 전쟁' 뛰어드는 직장인들[청춘보고서] - 아시아경제
- '지역 비하' 논란 피식대학 "직접 가서 사과, 두 가게 모두 피해 없어" - 아시아경제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