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세계·신라·현대百 면세사업권 선정…롯데·CDFG는 탈락

김예원 2023. 3.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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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가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사로 좁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개찰 결과 등으로 바탕으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사업권 후보자로는 신세계, 신라, 현대백화점 3개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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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가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사로 좁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개찰 결과 등으로 바탕으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사업권 후보자로는 신세계, 신라, 현대백화점 3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으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2만842㎡)이다.

1·2구역과 3·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5구역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압축됐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7·8구역으로 2개 사업권, 총 14개 매장(3천280㎡)이다.

한편, 인국공은 사업권 별로 선정한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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