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80조...민주 "삭제 않겠다" 선회, 왜

이수민 2023. 3.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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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은 당헌 80조 삭제와 관련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며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망치고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나 걱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각급 당직자 직무정지를 골자로 한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정지혁신위원회가 이 조항 삭제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왔던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상적인 길을 가는가 싶었는데 팬덤정당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의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논의, 검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헌 80조를 그대로 유지해도 ‘이 대표 방탄’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당헌 80조 3항이 있어서다.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중앙당윤리심판원(윤리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당무위로 바꾼 것이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보다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이 대표를) 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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