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마 매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안씨는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자택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최씨는 소속 가수 안모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안씨는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자택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에서 '50㎝ 기생충' 나온 여성…뭘 먹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콜록콜록'하다 사망까지 간다…1년 새 105배 급증한 '이 병' - 아시아경제
- [인터뷰]변우석이 휴대전화 속 달력을 보여줬다 - 아시아경제
- 피자 먹다 이물질 나왔는데..."환불 대신 쿠폰 드릴게요" - 아시아경제
- 성심당 ‘망고시루’ 폭발적 인기…“대신 줄 좀 서주세요” - 아시아경제
- "차가 굴러가긴 하나요?" 청테이프 칭칭 차량에 시민들 '깜짝' - 아시아경제
- "미친 짓이 취미"…시속 80㎞짜리 '수레' 만든 남자 - 아시아경제
- "추가 육수 왜 아직 안 줘" 우동 엎고 알바생에 행패 부린 커플 손님 - 아시아경제
- 해고 당한 밀양 가해자 "물도 못 넘겨…심정지 온 것처럼 산다" - 아시아경제
- "임신중 아내 두고 헌팅포차 가는 남편…이혼 가능한가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