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이 촉발한 마약 논란… ‘이중 장치’ 법안 마련될까[여의도 브리핑]
배우 유아인에서 시작된 마약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21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개정안이다. 마약류 의약품을 이중감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는 이 법안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자.
◇법안 핵심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8)'의 핵심은 약사에게 불법·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전 조제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받기 위한 처방전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엔 조제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에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불법·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만 의료용 마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방전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부실·위조 의심 처방전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으로 '약사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현행법상으로도 조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조제 거부 사례를 명시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왜 나왔을까?
이 법안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8월 발의됐던 법안이다. 당시에도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1년간 5400정 구매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7월~2019년 6월 현장감시에서도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유통,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경찰청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개정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 전망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으나 개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법안이 발의됐던 2021년에도 법안 개정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관계부처 중 식약처만이 법안 개정에 찬성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이미 2019년도에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흔하게 처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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