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이승진 2023. 3.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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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에서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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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부터 일곱번째)이 16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신사옥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계기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 릴레이 간담회 첫번째 순서로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먼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한지윤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모델을 구축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해 AI 활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한 리더는 “챗GPT를 계기로 생성형 AI 시장이 광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AI 모델이 기초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대량의 데이터 학습에서 유출될 수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에서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해 전송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 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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