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 써라" 협박…4억 뜯어낸 노조원 구속

현예슬 2023. 3.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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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전경. 사진 경북경찰청


경북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 사용하라'는 취지로 공사업체를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원가량을 뜯어낸 노조 간부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 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또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 한다는 취지로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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