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매출 조작한 일당 재판행
업체 관계자 4명 구속·11명 불구속 기소
탈세·범죄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유리)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A씨(51)를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소유 업체를 연결고리로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350회, 총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A씨는 영업 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2021년 1∼7월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며 골드바 판매 관련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금융기관 대출 또는 업체 고가 매각 등을 위해 총 226억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출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귀금속 유통총책 B씨(55)와 공범 C씨(56) 등 2명을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공범 D씨(52)는 도주해 수배된 상태다.
화장품 판매업자 E씨(34) 등 4명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 보따리상에게 면세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후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104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국내에 유통한 면세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해외에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이 지급한 용역대금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를 조작해 이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보완 수사로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범행 실체를 밝혀낸 사례"며 "앞으로도 국세청과 협력해 국가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세범칙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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