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차연 "금호고속, 휠체어 리프트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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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금호고속 측을 향해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리 제한이고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배씨 등 5명은 법정에서 금호고속이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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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기자회견 열고 "장애인 차별 멈춰라"
"재정 어렵다면서 프리미엄 버스 계속 늘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금호고속 측을 향해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리 제한이고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장차연은 관련 소송이 약 5년 만에 재개된 이날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장차연은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5년을 넘어가는 동안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1~2대 정도 도입해줄 만도 한데, 정말 한 대도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금호고속은 최근 프리미엄 버스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프리미엄 버스 도입 비용이 휠체어 리프트 장비 설치비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고속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는 이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 배모씨 등 5명이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의 변론기일을 개최했다.
배씨 등 5명은 법정에서 금호고속이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금호고속 측은 버스 내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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