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주민센터 설치 운영 조례’ 개정

2023. 3. 16.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주민자치 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주민자치 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을 개정해 인구 감소율 6%를 반영, 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화정3동, 화정2?4동, 금호1동, 치평동은 프로그램 수가 1개씩 확대 지원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꽃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