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여성폭력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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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섭 광주 서구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가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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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섭 광주 서구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가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성 폭력에 대한 범위를 가정 폭력, 성폭력은 물론,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배우자·친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 피해자까지 확대,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케 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해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 지원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운영의 내용도 포함한다.
오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 폭력이 근절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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