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공중위생업소 ‘각 20만원’ 긴급지원

정일웅 2023. 3. 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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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각 2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대전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을 현재까지 대전에서 영업 중인 식품·공중위생업소 3만6000여곳이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전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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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각 2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대전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을 현재까지 대전에서 영업 중인 식품·공중위생업소 3만6000여곳이다.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 급식·식품 제조가공·식품첨가물제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업소와 숙박·목욕장·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다.

신청은 홀짝제로 이달 20일~내달 21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에서 할 수 있다.

홀짝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가령 신청 첫날(2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가능하며 이튿날(2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자격 여부는 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후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돼 문자로 통보한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원에서 제외(통보)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 24일~5월 10일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급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해 지원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전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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