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변종 룸카페 ‘청소년 발 못 붙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14일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반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 방법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14일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변종 룸카페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춰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점검반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 방법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1차 시정명령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조치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변종 유해업소는 외관상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관내 전체적인 점검·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죽으면 다시 나올게요" 102세 할머니가 부른 찔레꽃, 남희석 눈물 - 아시아경제
- KTX특실 타더니 기저귀 버리고 도망…"명품 가방에 넣기 싫었나" - 아시아경제
-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에 가슴이 미어져…아빠 감사해요" 고교생 추모글 - 아시아경제
- "내 아이폰 훔쳐갔지?"…엉뚱한 집 불질러 일가족 사망케 한 남성 - 아시아경제
- "화장실 코앞인데…만취 손님 테이블서 소변 보고 잠 들어" - 아시아경제
- "식당 소고기에 비계가 많다" 지적하자 "원래 그래요" - 아시아경제
- '모친상' 뒤늦게 알린 이영자, 돌연 시골로 떠난 이유는 - 아시아경제
- 소방관 밥해주려던 백종원, 한 끼 단가 보고 놀라 "죄송하면서도 찡해" - 아시아경제
- '손웅정 고소' 학부모 "혹독한 훈련 동의한 적 없어" - 아시아경제
- "남편 세금 더 내야"…조민 웨딩촬영 공개 지지자들 환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