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없어야”… 문체부, 창작자 저작권 보호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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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소송을 벌이다 최근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양도 계약서 등을 신설한다.
만화를 포함해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 82종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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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소송을 벌이다 최근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양도 계약서 등을 신설한다.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넣을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올 6월 고시할 계획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로,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 작가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 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한 계약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사용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만화를 포함해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 82종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만화·웹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가칭)도 마련한다.
창작자에게 불공정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협력 단체를 확대해 분쟁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도 밝혔다. 이 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문화산업의 불공정 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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