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검정고무신 막아라…정부, 저작권 보호장치 강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뜻한다.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진다. 또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표준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생전 이 작가는 자신이 원저작자임에도 ‘검정고무신’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은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바꿔달라고 호소해왔다. 또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중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 고시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만화 등 문체부가 관할하는 1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 82종을 재검토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만화·웹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가칭)를 마련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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