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될 뻔 했던 입주민들 키 받는다…개포자이 16일 입주재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사상 초유 입주중지 사태는 '3일간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내린 한시적 준공 인가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 10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3375가구 1만3500명 살려내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법정에도 여러명이 배석했다.
재판부는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 요소중 하나이지만 도시정비법상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사실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심문을 시작했다.
원고(유치원) 측은 "준공인가 무효성을 따질수밖에 없었다"며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결정이 인가처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정지가 됐다고 법원이 정리해줬고, 그러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준공인가가 난게 이해가 안가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입주중단 등) 큰 불편을 끼치는 사태가 된것은 유감"이라며 "유치원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관리처분계획 받아 소송할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피고(강남구청) 측 변호사는 "(준공인가는) 준공검사를 실시해 건축물 등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시행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확정해 부여하는 독립적 행정처분"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준공검사 결과 완공된대로 건축물들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공됐음에도 준공인가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법한것"이라며 "원고의 신청은 집행정지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급히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못할 손해'가 있어야 하지만 유치원 측이 아파트 준공인가처분에 따른 어떤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 변호사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만3500명이 입주를 못하거나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에 다수 이해관계인에게 고통을 감내하고 침묵을 명하면서 인정해줘야 할 (원고의) 시급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효력정지 잠정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유치원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3375세대의 재산과 사회적 파장, 사회적 영향도 매우 중요해 이 점을 꼭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양 조합장은 "준공승인 효력이 정지되면 엄청난 혼란과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24일까지 수백세대가 난민이 되는 사태를 막아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입주 예정자 2405명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됐다. 입주 예정자들도 재판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입주를 못하고 세입자를 구해 다음주에 들어와야하는데 입주를 못하게 돼 상황이 막막하고 눈물만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예정자는 "주거의 자유를 뺏긴 상황이 참담하다"며 "(세 아이가) 학교도 유치원도 문제가 생겨 못다니고 있는데, 잘잘못은 추후에 가리고 입주만 (가능하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오후 조합 측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번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 소송으로 법원이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유치원 측은 필지가 아파트 세대와 묶이면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 반대했지만 조합이 재건축 과정에서 공유필지로 바꿨고, 이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선 유치원 손을 들어줬다. 이유로는 △유치원은 운영자가 소유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소유해야 함 △재건축 후 독립필지가 아닌 이유가 불충분 △동의서 상 '공유 명시'는 부동문자(미리 인쇄되어 있는 문구) 등을 들었다.
조합은 △독립필지가 아닌 공유필지 유치원 사례 다수 △2020년 체결 공급계약서에 공유지분 명시 △해당 유치원이 유치원 설립 신청서를 미제출 등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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