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가족과 ‘귀빈실’ 사용 논란에 “문제라 생각 못해”

나경연 2023. 3.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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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전날 다수 언론에서 용 의원이 지난 9일 제주 여행 도중 가족과 김포공항을 방문해 사적 용무로 귀빈실을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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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
“제 이름과 직책 더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용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께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주 월요일, 공사 측에서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다.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목요일에 귀빈실을 30분가량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다.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해 사용 승인이 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다.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이름 세 글자와 직책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더욱 면밀함을 다잡겠다”고 했다.

전날 다수 언론에서 용 의원이 지난 9일 제주 여행 도중 가족과 김포공항을 방문해 사적 용무로 귀빈실을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공무가 아니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고, 공무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부모는 동행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무가 아니라도 일정 요금을 내면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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