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해제

신은진 기자 2023. 3.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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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달 20일부터 해제된다.

이어 그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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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중교통수단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달 20일부터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은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단,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도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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