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해제…의무화 2년5개월만

김성일 2023. 3.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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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간 착용했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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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각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간 착용했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2020년 10월13일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가 55% 줄었다.

더불어 신규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방역 상황이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근거가 됐고, 이에 정부는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로 한정된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비롯한 남은 방역조치 로드맵을 이달 중 전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실장은 “20일 추가 조정 이후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종사자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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