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도의 이상한 '정순신 아들 공문'...'전학불가'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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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민족사관고(민사고)에 재학 중이던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전학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임시결정(집행정지)만 공문 통보하고, 정작 기각 본안결정은 공문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강원도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 에 "강원도가 행정심판 집행정지(인용) 결과만 민사고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정작 더 중요한 본안 기각 사실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전학 처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근거만 공문을 통해 알린 매우 이상한 행동"이라면서 "행정심판 본안 기각 사실은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강원도 설명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곧 민사고 등을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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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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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
|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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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공문통보'...강원도 공식 답변으로 확인
15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강원도로부터 받은 답변서와 2018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당시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강원도는 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행정심판(집행정지), 행정소송(1심) 결과는 공문 통보하고, 행정심판(재심결정 취소) 및 행정소송(2·3심) 결과는 유선 통보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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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가 2018년 8월 6일 민사고에 보낸 ‘중앙행정심판위 집행정지 결정결과 송달’ 공문. |
| ⓒ 강원도 |
그 동안 민사고는 "행정심판 집행정지만 통보받고 행정심판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을 제 때에 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폭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 이후 11개월간 전학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학폭 피해학생은 학교를 장기 결석하고 극단적 시도까지 하는 등 극심한 2차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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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가 2018년 9월 6일에 민사고에 보낸 ‘행정소송 판결문 송부’ 공문. |
| ⓒ 강원도 |
이 공문에서 강원도는 기각 사실을 통보하면서도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집행정지 신청 인용)"이라고 별도로 표기했다. 행정소송이 기각됐지만,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전학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사고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강원도가 (전학 불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전학 지연 근거 공문만 알린 강원도, 이상... 확인 필요"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강원도가 행정심판 집행정지(인용) 결과만 민사고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정작 더 중요한 본안 기각 사실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전학 처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근거만 공문을 통해 알린 매우 이상한 행동"이라면서 "행정심판 본안 기각 사실은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강원도 설명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곧 민사고 등을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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