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놀러가야 되는데”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 중 욕설

김성훈 2023. 3.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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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호스트 정윤정이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자 방심위가 제작진에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14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대홈쇼핑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에서 욕설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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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진에도 방송시간 채운다며 불만
방심위, 제작진에 소명 요구
쇼호스트 정윤정 인스타그램 캡처


쇼핑호스트 정윤정이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자 방심위가 제작진에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14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대홈쇼핑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에서 욕설을 사용했다.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어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씨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돼 있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후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가벼이 넘겼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이날 정씨와 관련한 다른 두 건의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정씨는 다른 방송을 시작하면서 김밥을 먹으며 방송을 진행하거나 방송 도중 남편과 전화통화를 해 시청자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심의했다.


MBN ‘카트쇼’ 방송화면 캡처


정씨는 ‘홈쇼핑 완판녀’로 불린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여러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2017년 MBN ‘카트쇼’에 출연해선 “팔았다 하면 1만개를 팔아서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이승연은 “연봉 40억원은 받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씨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인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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