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문 정부서 삭제 5년 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간한 통일교육 지침서에 5년 전 삭제했던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통일교육 기본서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교육 목표 등을 담은 지침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 방향』은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나온 뒤 5년 만에 개편됐다. 통일교육원은 “(새 지침서는)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침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했던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표현이 다시 들어갔다. 2018년 지침서는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다. 5년 전에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기술했지만, 올해 지침서에선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한 체제와 관련해 새 지침서는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규정했다. 5년 전엔 없었던 ‘독재’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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