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금품 강요’ 민주노총 前 간부 구속

허경준 2023. 3. 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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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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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노조 간부 2명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이들이 전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합원들 제보를 받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전원 제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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