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루머 짜깁기한 누리꾼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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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최근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인 관련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을 올리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기업 회장이 일반 누리꾼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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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추가로 소송전까지 나섰다.
최 회장은 최근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인 관련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을 올리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선 "자극적인 루머를 짜깁기해 악플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A씨는 대기업 회장이 일반 누리꾼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의 동거인 문제가 SK 그룹 계열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더했다.
SK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신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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