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에 수신료 환급 통보…"미등록 TV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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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4일 한국방송공사(KBS)에 TV 수신료 일부 부당 징수 관련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 시청자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징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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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4일 한국방송공사(KBS)에 TV 수신료 일부 부당 징수 관련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로 주의, 통보 조치를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 시청자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징수했다고 전했다. KBS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시청자로부터 27억8600만원 수신료를 징수하면서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300만원 초과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KBS에 앞으로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도 내렸다.
KBS는 설명 자료를 내고 감사원 처분 기준이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TV) 미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금 이상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단 취지로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 이득을 보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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