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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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4일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기존에 없던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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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4일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법무부는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우려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 앞서 검찰·경찰·공수처도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기존에 없던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제107조(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1항에 2의2호를 신설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밀행성 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색어 등 탐색 방법을 제한하면 범죄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수정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14일까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오는 6월1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행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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