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음주폐해 예방 조례 제정 추진...관내 80곳 금주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삼척시 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 문화조성을 위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삼척시 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도시 삼척'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삼척시에 따르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도시공원시설 25곳, 어린이 놀이시설 80곳에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음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음주로 인한 위장질환, 심혈관질환, 알코올성 지방간 등 질병과 음주로 겪게 되는 가정폭력, 임신성 중독(거대아 출산)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 건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금주 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후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찾아가는 복지 한마당, 대학 캠퍼스 축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 각종 행사 시 음주 테스트, 음주운전 하지 않기, 술 권하지 않기, 원샷보다는 천천히 나눠 마시기 등의 캠페인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 환경개선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삼척시 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도시 삼척’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6명 사망·8명 부상
- 초등의대반 열풍...“선 넘은 선행학습 규제해야”
- 정부, 가스요금 7월1일 인상 일단 보류…가능성은 여전
- 고대의료원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휴진 물결 이어지나
- “여행 간 적 없는데…” 서울도 말라리아 감염 ‘빨간불’
- [단독] 신치용 대표 칼 빼들었나…한국체육산업개발 ‘징계성 인사’
- ‘채상병 특검’ 두고 운영위 격돌…與 “공수처 먼저” 野 “증거인멸”
- 잇따른 교제폭력…검찰총장, 엄정대응 지시 “보복성은 구속수사 원칙”
- 조국, 당대표 연임 도전…오는 4일 당 대표직 사퇴
- “전화·문자 좀 그만”…이재명도 학 뗀 개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