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 '박차'...상반기 설계 발주

김태식 2023. 3.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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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교정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건립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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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 교정시설 사업부지(사진=태백시)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교정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건립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무부에서 수도권 서울구치소 등 11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태백시가 정부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유치된 사업이다.

태백 교정시설의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4만1082㎡, 건축 연면적 5만9560㎡, 수용인원 1500명으로 총사업비는 현재 1943억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법무부 교정본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8년까지이다.

올해 사업비로 45억원이 확보되었고 상반기 중 설계발주 예정이며,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도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호 시장은 “태백 교정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이 시작될 경우 교정 공무원 500명 및 부양가족 포함 약 1350명의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소비 증대로 인한 상경기 활성화와 현업종사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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