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서 아이 둘이면 ‘다자녀’…주차장 반값 등 혜택

서혜원 2023. 3. 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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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가정에 아이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다자녀 가구에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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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상상나라의 모습이다. 서울시


서울에 사는 가정에 아이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다자녀 가구에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1년간 약 53억 50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45억500만원)이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행되는데 하수도 요금 감면은 재원 확보가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놀이시설, 민자도로 등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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