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제한속도 탄력 운영

장세희 2023. 3.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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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교통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경찰서 교통과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안전은 높이면서 불편은 줄이는 정책을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와 함께 중점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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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 동시보행신호 확대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청은 14일 교통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경찰서 교통과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안전은 높이면서 불편은 줄이는 정책을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와 함께 중점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할 수 있다. 또 동시보행신호를 운영해 모든 방향에서 보행 녹색 신호를 켜줌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도 확대한다.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홍보 강화 ▲화물차주 과적·불법 개조 등 사고 요인 점검 등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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