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명령한 '배임 의혹' 고발...경찰, 재차 "혐의없음" 종결 논란

주영민 2023. 3.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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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H도시개발 대표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고발 사건을 또 다시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해 논란이 예상된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실제 경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제보자의 이의신청과 의견서를 받은 검찰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음에도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수사대 2계 1팀은 지난해 말 검찰이 재수사 명령을 내린 H도시개발 대표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최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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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H도시개발 대표 등 배임 혐의...권익위 인정 공익제보자 고발건
인천지방경찰청 입구 모습.ⓒ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인천 H도시개발 대표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고발 사건을 또 다시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실제 경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제보자의 이의신청과 의견서를 받은 검찰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음에도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수사대 2계 1팀은 지난해 말 검찰이 재수사 명령을 내린 H도시개발 대표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최근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익신고자가 지난해 10월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그해 말 쯤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2월22일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사업부지 안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금 채권을 포기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당이익금 채권 포기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위배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또 지난 2018년 11월15일 A씨가 B업체를 토지매입 등 업무대행 용역업체로 부당하게 선정, 18억여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특경가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A씨가 이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A씨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가 A씨와 함께 고발한 이 회사 회계담당자인 C씨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C씨는 A씨와 공모해 2018년 11월26일~2020년 8월10일 임의경매로 효성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를 낙찰 받은 토지주에게 H도시개발 법인 명의로 13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매매 대금을 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공익제보자의 고발 내용을 수사하면서 C씨는 단 한번도 소환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공익제보자 측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인천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한 것.


법조계에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변호사 등을 통해 고발장이 제출된 사안이 재차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검찰의 재수사 명령을 받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전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다면 고발인이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공익제보자 측이 경찰의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다시 검찰에 직접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남았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검찰의 재수사 명령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을 것으로 법리적 검토가 다 됐을텐데 또 다시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한 결과를 공익제보자 측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명령이 당초 혐의없음 처분한 사안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를 다 마쳤으며 뚜렷한 혐의가 없어 자체 종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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