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2명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징역 9년 구형

윤일선 2023. 3.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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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했다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4)씨와 B(3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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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했다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4)씨와 B(3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의 한 호텔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며 자신들이 묵고 있는 부산 동구의 한 호텔로 유인했다. 대화는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했다.

객실에 들어선 이들은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요구를 거절하고 객실 밖으로 나갔지만 붙잡혔고, A·B씨에 의해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호텔 방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렸고, 이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 지인이 객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20여 분간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들은 외교관을 핑계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한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건 발생 사흘만인 지난해 9월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검증을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B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사흘간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 주최의 ‘한국해사주간’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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